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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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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료가 종료된 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왕병력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지않은경우(세금신고소득 월소득 300만원이상)를
제외하고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여도 및 기왕증을 판단 받겠다는 의미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