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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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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02 02: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직권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거나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또한 항소심 선고결과에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던지 집행유예가
되던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공탁금은 받지않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으며, 서면으로만 하는것 보다는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 으로 보내 그 사본을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공탁금 공제여부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다면 재판부 에서는 공탁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그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관절내골절로 인한 향후 관절염 속발이 예상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 가해자 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만 가지고 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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