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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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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05 03:25

가해자측이 변재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 치료가 필요 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를 더 유지하신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공탁금액은 무보험차상해약관의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10년만 넘기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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