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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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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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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6.12 18:53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그렇치 않은 일반 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 시도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시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을 통하여 판결시까지 진행하면(화홰권고는 소송비용 각자부담)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실제 소송비용의 약 60~70% 정도 입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현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되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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