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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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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발생 몇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의 내용이 확정된 사망사고 및 신체부위의 절단등의 누가봐도 확정된 장애가 예측되는 경우 입니다.
추상장애는 성형수술 후 흉터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얼굴부위 추상은 소송시 인정을 해 주는 추세 입니다.(남,여에 따른 인정범위의 차이도 있음)
마지막 성형수술 후 추상장애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신 후 추상인정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의 실익여부를 재검토 해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