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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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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14 19: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자차보험(자손포함)처리문제.

가해차량이 100% 과실 차량이라면 현제 안내 받은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일반적인 자문정도는 받을 수 있음)

즉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대인,대물피해 모두를 가해차량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형사적인 문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기에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 코너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액이 결정되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3.민사합의문제(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피해자가 만60세의 목사님 이시라면 경력, 급여의 범위,교회의 규모등에 따라 통계소득의 적용여부 및 그 가동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대법원의 판례는 70세까지 인정된 판례가 있으나 근간에는 무조건 이 판례를  따르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고당시의 연령,실제수입의 범위등을 따져 그 가동기간을 65세 정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득의 인정범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많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보다 정확한
내용 및 자료들을 통해 내방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된 준비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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