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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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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2 21:3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자전거도로 및 과실.

자전거도로에 트럭들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 이라면 사고지점 통과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차)를 운행할 수 없을것 입니다.(이 부분은 형사기록에 사고의 상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유,무에 따른 과실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것 입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본 사건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의 갓길을 운행하고 있는데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다는 사고의 상황이 정확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몇 가지 사안을
두고 가정하여 평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2.손해배상금액.

피해자의 과실이 50% 미만이고 영구장애가 확정적 이라면 현재 가해차량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향후대안.

정확한 사고내용이 기재된 형사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실황조사서등)을 지참 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방문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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