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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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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10 01:55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하기위해 재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사고소송 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확실한데 그 부분을 가해자측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가해자측(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내용을 수궁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통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함 입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는 아마도 2백만원 전후의 금액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후유장애가 없다면 그 정도의 선에서 소송판결금액이 결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본인의 경우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 명백한 급여 소득자라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수배에서 10배이상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무조건 잔존 한다는 확정적인 판단은 아니니
본 사건은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함을 목적으로 두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사고발생 4개월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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