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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입원기간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직불영수증은 추 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전 최종 보험사측의 입장 즉 명확한 인정범위 와 금액을 득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