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8.21 23: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속도 20km초과는 11대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며

이는 상대방 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상대편이 피해차량이 될 지라도 규정속도 20km 초과 및 사망사고이기에 무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요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 무과실 기준 2천~3천 정도과 원활하며

이러한 사고의 경우 에는 사망하신 측이 50% 이상의 과실이 있으니 원활한 합의라고 한다면

1천만원 전후라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득 한 후

장모님이 운전한 차량의 자기신체사고(자손)약관으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민사적인 부분에서 교통사고에  처리 경험이 많은 검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