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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속도 20km초과는 11대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며
이는 상대방 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상대편이 피해차량이 될 지라도 규정속도 20km 초과 및 사망사고이기에 무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요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 무과실 기준 2천~3천 정도과 원활하며
이러한 사고의 경우 에는 사망하신 측이 50% 이상의 과실이 있으니 원활한 합의라고 한다면
1천만원 전후라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본 사건은 반드시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득 한 후
장모님이 운전한 차량의 자기신체사고(자손)약관으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민사적인 부분에서 교통사고에 처리 경험이 많은 검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