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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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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30 18:42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버스측을 상대로 청구 가능 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로도 청구가 가능한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버스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따른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측은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청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또한 소송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들은 약관에의한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본 사건은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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