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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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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30 18:53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피해자의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이후 소득이 확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상승된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7개월 이후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연봉 2억의 계약이 사고전에 이미 성립이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사고 이후 성립 이라면 상승된 소득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보건의로서 복무기간이 정해저 있고 향후 의사로서 계속 복무 할 가능성이 높다면
복무기간 이 후 부터는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은 경력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로서 받던 소득 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후유장애.

질문자님께서 의사로서 잘 아시겠지만
통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한시장애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이 고려 되어야 하는 진단명 입니다.

다만 횡돌기 골절 부분 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의 발병 부위가 동일 부위 인것으로 감안할때
기여도는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또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도 고정술 혹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아닌 경우에는 한시적인
후유장애를 적용하게 됨이 일반적 입니다.(고정술을 한 경우에도 한시장애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음)



3.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송을 전재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고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확정된 손해액을 청구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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