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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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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30 22:18

경미한 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통상 정형외과 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제는 합의금의 최대,최소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겠죠......

과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 주창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는 없으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2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됨이 일반적 입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 무실을 내방 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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