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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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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11 19:47

자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바이크의 정비불량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를 득 했다면 바이크 대여업체에 그 책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바이크 회사가 변재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변재 능력이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며

보험은 피해자측이 가입한 실비보험(혹은 상해보험)인 듯 한데 이 부분은 별건의 보험금 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의뢰시에는 바이크 대여약관,바이크 회사의 공식적인 명칭 및 주소지,
개인보험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지참 하시고 그 밖의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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