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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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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29 06:31

경찰신고 여부는 가,피해자의 사고내용 진술이 서로 다르지 않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에 따른 유,불리함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체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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