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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0.04 22:12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그룹이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중상해 상태로 합의를 해야 한다면 사망에 준한 합의금으로 무과실 기준 통상 2~3천만원 정도가 적정금액 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공제조합과의 문제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과실,소득,연령,후유장애 정도,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으로 그 차이가 많이 있으며
현재는 그 범위를 가늠 하기에는 시점 상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며 통상 어느정도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그 합의금액의 범위를 결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점이니 어느정도 시점이 경과 후 피해자측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며 향후 대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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