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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리하게 책정된 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1달 입원 후 1달 이상의 꾸준한 통원치료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