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의 소득은 그 소득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가사노동자는 수입을 창출 한다고 보는게 아니며
통상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직 이라고 할 지라도 소득을 인정하여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때 소득을 인정해 주는것 입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업손해 인정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