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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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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큰 부상이 아닌경우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