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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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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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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12 20: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닌데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금액 입니다만 신경손상을 당한 정도라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 타당한 합의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후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금은 본 사건의 경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위임도 가능하니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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