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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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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28 21: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도 문의를 하신 분 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사건은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입니다.

당연히 소송실익은 있다고 사료되며 과실을 공제 하고 예판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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