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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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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송무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건의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보험사 및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송무팀의 설명에도 있듯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의 보험금성격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쟁점은 후유장애만 해당이 될 것인데
피해자가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였고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없다면
29%의 영구장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29%의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의 제시를 들어본 후 소송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