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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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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07 19:06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통원치료 기간동안은 휴업손해 인정 불가능합니다.
후유장애가 있다면 통원치료 기간 동안은 상실수익액으로 인정으로 받습니다.
(입원기간은 상실율 100%)


2.입원시에는 휴업손해인정,통원시에는 휴업손해 불인정.


3.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진단의 기간등으로 고려할때 500~7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정 합의금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의 범위는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상 제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저희 사고후닷컴은 상담료를 따로 받지 않으며
게시판 혹은 유선상담시 내방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자와 시간을 지정하여 드립니다.
사전 상담 혹은 내방약속 없이 방문시에는 상담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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