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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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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탁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 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적은 경우 이기에 소송시 공탁금액이 전액 공제 당한다 할 지라도
실제 유가족측이 수령하는 금액이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및 소송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