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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28 19:49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문제.

점멸등의 횡단보도 라는것이 보행자 측에서 보는 시각인가요
아니면 차량측에서 보는 시각인가요
아마도 차량측으로 보여 지는데 차량 진행방향 점멸등 이라면 횡단보도 상에는 신호가 없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충돌당시 보행자 신호가 점멸등 이라고 할 지라도 차량은 신호위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횡단보도상 파란불 점멸등 혹은 차량의 시각에서 점멸등이며
횡단보도 상 보행자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 상의 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명확함이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조사 및 수사과정.

만약 형사처벌 대상인 횡단보도 상 사고로 결정이 된다면
사망자와 부상자와의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근간 경찰의 편파수사는 흔하지 않는 상황이며
경찰의 1차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타 기관에서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문제에 있어 검사는 피해자측을 대변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며
검사님께 사고에 대한 진정의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3.교통사고 처리절차.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송치)모든 수사에 대한 결정 및 권한은 검찰측에서 지휘를 하게됩니다.
경찰의 업무행정에 불만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향후 대안.


피해자가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즉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 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더 큰 차이가 있음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가 공무원 으로서 공평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결과가 예측되는 결과라면 경찰측과 불필요한 신경전은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사람 인지라 가해자측 보다는 피해자측에 온정의 마음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같은 사안 이라도 어떻게 대처 및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정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상담 및 의뢰를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해차량이 택시라면 아마도 공제조합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처리해야 할 것인데
피해자측의 법률적 대응 없이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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