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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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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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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31 19:06

위자료는 후유장애 유무,입원기간,과실,소득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
과실이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통상 8천만원에 후유장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한시장애라면 한시장애 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

장애가 잔존 하더라도 향후치료비가 필요 하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시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불편함이 없을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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