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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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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01 00: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소득에 대한 적용 부분만 쟁점이 될 것인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경력,직종,규모별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경력 부분을 알 수 없어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전경력 통계소득 월 약 226만원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높은 통계소득이 적용 되려면 동일경력 10년 이상이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이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7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시에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시도록 하시고
형사합의금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해야 하기에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방시 지참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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