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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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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03 19:20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해자의 과실부분 및 후유장애가 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는 당연히 잔존 할 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은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 할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시킨데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백분율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과실은 형사기록 즉 경찰의 조사기록 및 검사의 조사기록 또한 형사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두고
면밀히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제법 많이 존재 합니다.

현재 합의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 한테 점을 쳐 보라는 것과 같은 의미 정도이며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을 확보해 두시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통상 자력으로 대,소변 및 식사가 곤란한 기간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의 약관 기준 및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의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만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과 최소 1천만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되며
그 밖의 여러가지 부분들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본 사건과 같이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여부를 고민하기 보다는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같은 중요한 업무를 내 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여러곳의 상담을 통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적정한 소송시점에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며
공제조합이 아닌 기업형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즉 소송을 했을때를 가정하여
소송전 합의가 실익이 있다는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 하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수 많은 업무처리 경험이 뒷 받침 되어야만 
정확하고 최적의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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