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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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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0 23:1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본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 한다기 보다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한 듯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의 판단에 양해를 부탁 드리며 오랜 경험칙상 직감을 토대로 설명드린 것 임을 참고 하세요)

본 사건은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진단병명 상 으로만 두고 고려해 본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 하며
결론 적으로 현재 제시받은 금액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듯 하며
후유장애를 제외한 조건부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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