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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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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6 19:14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고의 내용(과실)

교통사고의 초동수사(조사) 부터 수사의 과정 그리고 사고의 결과를 득 하는데 있어
일련의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진행하며 판단을 하게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무관하게 가해자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사고의 조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1차적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의뢰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여부가 불투명 하게 밝혀지면 신호는 무시하고 무단횡단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해자 형사처벌.


앞선 답글에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피해자는 중상해에 해당이 되며
이에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중상해 인정여부는 의사의 판단 및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결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과실상계.


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며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이 경감되고
또한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많은 경우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로 인하여
계산적으로 마이너스(-)의 손해배상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지 않으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가 재산상 손해에서 상계하여 마이너스의 계산이 나오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경찰의 조사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피해자의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사람들이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의 하니 모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도 자세히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을 원하시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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