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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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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1 03:01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입원기간 1개월
치료비느 500만원 으로봄)

소송기준 으로 과실은 통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정도일 것인데
보험사 기준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추가로 책정합니다.


후유장해는 후각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도시일용노임(179)만원 으로
보았을때는 보험사 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성 있겠지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하기 에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합의금이 적게 생각되신 다면 수술포함 꾸준한
치료를 선택 하시는게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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