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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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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14 2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에서는 사망원인이 병사로 되어있다는 것을 빌미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것 이기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착수금 220만원 책정되며, 사건종결시 배상되는 금액에 7.7%를 수임료로
책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상담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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