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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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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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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8.28 00:29

세금식고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소득은 인정이 불가능 하며
간혹 경력별,업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주장 및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건은 이 사안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대차에 대한 손해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큰 부상 아니라면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등으로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고
 가급적 법률적 분쟁을 권유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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