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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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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9.04 20:40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과실은 10% 정도를 판단함이 일반저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료컨데 피해자측의 과실은 적정히 판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간병비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으로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인정을 하려고 하니
간병비 인정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없이 인정 되리라 보여집니다.


3.상실수익액.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 연금을 수령 하시던 분이 사망하여 더 이상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그 기간은 통계청 자료에 따른 사고당시 여명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사고당시 평균여명은 약 8년입니다.
이 금원 중 생계비 1/3은 공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사고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잔존 여명기간 전기간
인정이 가능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정기간 삭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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