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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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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9.09 18:58


안녕하세요.


MRI는 의사의 검사 오더가 있을시 공제조합으로 부터 병원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증상을 호소하여 정밀검사를 받아 보도록 하시고 오더가 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여 검사를 시행 후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라면 공제조합에
영수증 제출하여 병원비를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통원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택시기사는 민, 형사상 책임이 없기에 합의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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