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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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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9.11 18:17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가감요소가 많으며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30~40%의 과실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치료비는 우선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전부 지급하고
향후 받아야 할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료,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을
제외하고 더 많은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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