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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정도라야 간병비 지급이 되겠으나 소송 기준상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비 영수증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농사 망친 거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동안에 휴업손해로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퇴원 후 에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청구가 됩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장해가
없는 것이 보편적이며, 장해감정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