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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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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15 05:31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압박율의 범위,신경손상 유무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며(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합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최저소득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한시장애 5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사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의 합의금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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