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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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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17 19:54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산재초과 손해배상은 가해자측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중보상은 어려우며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좋은 쪽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민사합의 예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산재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처리를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3.근배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며 앞서 설명드린 민사손해배상을 근재보험을 포함하여 청구 가능하며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송기준의 금액이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청구를 받는쪽이 어디든지 위자료는 가능하며 발목 절단의 경우 무과실 기준 위자료만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근재보험 가입여부에 관련없이 위자료 청구권은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중상해 피해를 입혔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을 아는지에 따라서 형사합의 없이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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