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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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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25 01:57

관련 사건으로 망인의 사위께서 전화상담을 하신 사건인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우 유사한 사건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무과실 기준 소송시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동승의 정확한 과정으로 인하여 과실여부가 결정 될 것이나
최악의 경우 30%의 과실이 적용 된다면 5천5백~6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위자료 결정에 의한 차이로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 약정 방식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초과금액의 33%(부가세포함)로
형사합의 대행에 대한 수임료는 저희들을 통하여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금액의 7.7%를 수임료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을 통하여 합의서작성 및 채권양도통지까지 모두 종결 되어야 수임료를 책정하며
그 밖에 가해자와 합의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공탁에 대한 대처 및 진정서등은 무료로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는 저희들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가 성사 되었을때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소득이 입증되면 예상판결금액은 더 상승되며
동승의 과정이 호의동승이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의 강요가 입증 된다면 과실비율은 하향조정 될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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