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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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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0.30 20: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고 더불어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과실.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과실은 통상 기본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함이 일반적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면 10% 이상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후유장애

비장절제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10% 혹은 15%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게되며
장유착에 대한 후유장해는 통상 유착의 상태 및 향후치료의 여부에 따라 15%~30%정도 사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골반부위 후유장애는 유합의정도,이개,강직등의 범위로 후유장해 판단을 해야하며 환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평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요추부의 후유장애는 1~2년 정도의 한시장해 예상됩니다.


3.소송실익 및 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영구장해 확정시되는 신체적 부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회사 기준대비 매우큰 실익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으로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추가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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