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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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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09 03:36



안녕하세요.

1. 기왕증이 문제되면 애초부터 건강보험 으로 하시는게 좋겠으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게 일반적 이며 
    최근에는 보험사 에서 합의전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시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기에
     향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후유장해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에서 검토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기에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 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시 굳이 의무기록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기왕증 부분이 문제 된다면 요구할 것임) 입원기간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소득이 인정될시
    진료기록 제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 간병비 인정을 하여 주는데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4. 증빙 자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보험 약관상은 무직이라도 76세 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5.맞습니다. 과실부분은 보험사 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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