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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1.13 18:4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본 답글을 열람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웬만한 전문가 수준까지 이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언급해 드리면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을 위반 하였으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이기에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의 경우 2~3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합의 태도에 따른 각 상활별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혹시 있을 공탁금에 대한 대응등..)


나머지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 있는데
현재 피해자의 경우에는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한상태가 인정 되어야 보험약관상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본 사건 피해자와 같이 개호인이 필요 하다면 개호비를 인정해 주게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로하는 물품비는 영수증을 잘 모아 두셨다가 추후 청구 하시거나
비용에 부담이 되신다면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음)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회사 및 가해자와 대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으며
특히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인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또한 함께 위임처리 하셔서 합의대행 및 사안별 대응까지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의 도움 으로는 한계가 많음을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상담에 원활힘이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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