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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1.17 03: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하겠습니다.

2.가해차량 보험접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합니다.

3.보험으로 처리시 소멸시효는 (손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입니다만
보험처리를 하려면 그 소멸시효를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4.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애 유무 및 기간,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5.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6.중상을 당하셨기에 변호사선임에 대한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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