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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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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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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1.19 02: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명만 두고 후유장해를 예측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상후(혹은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로 부터 자문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시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시장해 판단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소득,과실,후유장해에 쟁점이 많아 손해배상금액의 기대가 크면 그에 따른 실망도 클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금액보다는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기는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 선임 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행 할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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