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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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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1.26 19:47

쌍방이 중앙선침범한 상태의 사고에 해당하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거의 동일한 과실율이 예상되며 
저희들의 판단은 상대방 차량이 조금더 많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측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 하시고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사고접수 및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에 저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통한 적극적은 구제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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