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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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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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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03 23:59

과실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며
큰 사고가 아닌지라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면 별도의 향후치료비 산정이 약관,소송기준 모두
인정이 불가능하며 약값은 직접청구 하시고 안경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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