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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07 14:3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경찰신고를 안하고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가급적 경찰신고를 원칙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간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입,퇴원 여부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하며
일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원시 계산하고 추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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