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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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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09 22:13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부분
즉 치료,장해보상,성혀비용,간병비등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음주,뺑소니등이 아니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1500만원 전후가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2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 된다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 매우 합당한 형사합의금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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