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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09 23:03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형사합의금액에 있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헙측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본 사건의 경우 의식이 없으신(사망의 경우도 동일) 분은 3~4천만원
중상해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초진 1주당 70만~1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생년월일,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개호 상태라면 개호인의 범위 및 여명의 범위
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하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지금 알수 있음은 점을 치는 경우와 다를게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측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향후 형사적,민사적 대응에에 있어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건 해결이 원활하지 못함은 다툼없는 사실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급적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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